건물 매각 후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미지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입력 2024-04-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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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최근 건물을 매각한 민OO라고 합니다.
건물 매매계약을 124억원에 체결했으나, 양 당사자 간에 사업체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토지가액 117억원, 건물 가액 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거래 가액을 구분했습니다. 건물가액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를 통해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산정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잔금도 치렀습니다만 잔금을 지급하고 난 후부터 매수인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0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분석 및 대처방안

의뢰인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난감하실 겁니다.
거래의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은 분명히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수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친절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부가가치세 지급의 중요성과 의무에 대해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행이 안되었을 때 서로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도 합니다.

둘째, 소통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공식적인 경고를 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며, 미지급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의뢰인과 매수인 양측이 직면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7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미신고 세액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이자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행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사전에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취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거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재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법률TF Team /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landvalueup@hankyung.com) /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조아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TF Team / 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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